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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난임 부부 건강회복비 지원사업」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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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산시와 경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난임 부부에게 난임 부부 건강회복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, 소중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 지원 하고자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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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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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의 난임 시술을 지원받은 난임 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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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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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시술을 받은 부부에게 건강회복비 50만원 지원 ※ 지원횟수 : 난임 시술 회당 신청(최대 2회) 가능 지원기간 : 2025. 5. 15. ~ 2026. 4. 14.(1년간) ※ 2025. 5. 15.부터 난임 시술을 받고 있는 난임 부부 중 신청자에 한해 소급적용하여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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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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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신청→자격조사 후 지원대상자 선정→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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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시술확인서 발급일부터 건강 케어비 지원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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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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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 주소 별도 시), 신청서(개인정보 동의서), 난임시술확인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(최근3개월이내), 통장사본, 차상위 관련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, 수급자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신청방법 이메일 : gccwo@naver.com 팩스 : 053-802-5703 우편 : 장림길 19
※ 첨부파일 붙임1. 난임부부 건강회복비 지원 신청서 붙임2. 사실혼 확인보증서(서식)
문의) 경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053-802-5702 |